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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별법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에서도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업무방해로 규정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이 사회적 지위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뜻하며 경제적,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니다. 보수가 없거나 영리목적이 아니어도 업무로 인정이 되며, 공무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수 있으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며, 업무방해가 있었으나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적용사례
-상점에서 제품을 속여 판다는 소문을 퍼뜨려 손님을 빼앗는 경우
-동종·유사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