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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은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 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간에 이를 즉시 신고하거나 관련 법에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학폭위) 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들로 구성됩니다. 학부모 위원 이외의 위원들은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과장),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 2년 이상의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관할 경찰서 경찰관,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거나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 소속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지, 학폭위로 보낼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또 학폭위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하게 되므로 여전히 학교는 학교폭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 해도, 그들의 내린 결정에 불복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 학폭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징역, 벌금, 보호처분 등의 형사제재를 받는 것을 말하며, 민사책임은 가해자 측이 피해학생에 대해 치료비 등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부에 남게 될 기록에 관한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1호~3호처분, 즉 경미한 조치를 받았을 경우엔 그 내용을 학생부에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4호 이상의 처분은 학생부에 기대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게다가 재판을 통해서 법적 책임(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징역, 벌금, 보호처분 등의 형사제재를 받는 것을 말하며, 민사책임은 가해자 측이 피해학생에 대해 치료비 등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